김홍복 중구청장 ‘압력성 발언’ 사실로

일부 시인… 檢, 직권남용 등 혐의 사전영장 청구 검토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의 운남지구 토지구획사업조합(조합) 준공허가미끼 압력의혹(본보 9월5·8일 10월6·18·24일자 1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후 김 구청장을 다시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이날 변호사와 함께 출두한 김 구청장을 상대로 1차 조사 때 부인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1, 2차 소환조사를 통해 김 구청장의 혐의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김 구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구청장은 “자신은 조합사업지구 인허가권자가 아니므로 조합 측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구 담당 부서에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김 구청장은 조합간부 A씨와의 여러 차례 대화와 통화에서 “요즘 공무원들이 바보인 줄 아느냐, 눈치 빤하다, 판결문을 갖고 와라”는 등 그동안 조합 측이 주장한 일부 압력성 발언이 사실로 밝혀졌다.

 

김 구청장은 검찰소환 후 압력성 발언 사실을 부인했으나 조합간부 A씨와의 대화 녹취록을 들려주자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중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기반시설준공과 관련해 김 구청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합의 기반시설 준공허가가 수개월간 미뤄진 것이 김 구청장의 이 같은 압력성 발언과 부당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애초 조합 측에서 결정한 형제소유 토지의 환지처분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김 구청장을 2차례 소환했고 조합 관계자와 중구청 공무원, 김 구청장 형제, ‘환지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중구청 일부 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김미경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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