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체납 50억 내라” vs 시공사 “오히려 30억 돌려받아야”
인천 용유도 해상호텔 건립사업이 10여 년 만에 백지화되면서(본보 20일자 5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유수면점용료 논란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해상호텔 건립 사업자인 ㈜아키에스 측에 따르면 아키에스는 지난 2001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중구 을왕동 산 33의 5 공유수면에 국내 첫 해상호텔 사업승인을 얻은 뒤 10여 년 동안 8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받았다.
아키에스는 지난 2007년까지 30억 원 가까운 공유수면점용료를 냈으나 지금까지 50억 원 정도 체납돼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인천경제청이 아키에스 측에 해상호텔 건립 승인을 최종적으로 취소한 뒤 인천경제청과 아키에스 간 공유수면점용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부지가 일반 토지와 달리 밀물 때는 바다에 잠기고 썰물 때는 육지가 드러나는 공유수면인데다 해상호텔 건축사업이 착공신고만 한 채 결국 무산되다 보니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관련법에는 사업이 모두 끝나면 인천경제청은 아키에스가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된 것인 만큼 체납된 공유수면점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키에스는 호텔건립사업이 무산된 것은 인천경제청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냈던 점용료 30억 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육지와 공유수면 모두 관련법상 점용료를 내야 하는 부지”라며 “지속적으로 체납 독촉을 한 뒤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법인 재산압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키에스 측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에 여러 차례 투자 및 공사 진행사항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공유수면점용료만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법을 검토해 법적으로 상세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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