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영종지구 개발 특별법 추진

무비자 입국·외국 의료기관 설립 완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수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제주도특별자치도 수준의 영종지구 개발 특별법을 추진한다.

 

20일 IFEZ에 따르면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에서는 영종지구의 각종 개발 사업과 외국기업 및 자금의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어 제주도특별법 수준의 영종지구 개발 특별법 마련을 총리실과 함께 추진키로 했다.

 

영종지구 개발 특별법에는 영종지구의 핵심인 관광개발(카지노 등)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비자 시행과 외국 의료기관 설립 관련 규정 완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영종지구는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등을 중심으로 관광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으나 각종 규제로 투자유치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IFEZ는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무비자 입국와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개발사업 자체 재원 및 별도 추진 기구 마련 등 영종지구 특별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IFEZ의 특례 규정 3개의 8배인 24개가 시행되고 있으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법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설립돼 있지만 IFEZ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

 

특히 제주도특별자치도는 개발에 필요한 각종 법률안 제출 권한을 갖고 있지만 IFEZ는 정부나 국회의원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IFEZ의 한 관계자는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요한 영종지구 개발 가능성이 요원하다”며 “제주도 수준의 특별법만 마련되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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