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지역 내 노점상들에게 단속을 미끼로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청 소속 노점단속반장 이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이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금품수수 등)로 같은 구청 기능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남동구 지역 일대 노점상을 돌며 단속을 빌미로 협박, 40여 개 노점상으로부터 1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씨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자신의 아파트 월세와 임대료 등 800만 원을 대납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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