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성, 우리의 불굴의 정신을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릅시다.”
이는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리며, 침팬지 연구에 50년을 바친 제인구달 박사의 말이다. 이 분의 영향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회복력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사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만약 제인구달 박사가 야생동물을 남획해서 보신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구관조나 앵무새와 같은 희귀조류들을 밀수하는 행위들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더군다나 새소리를 막기 위해 마취까지 한 행위를 본다면….
얼마 전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하여 심각한 파동을 겪었다. 전국의 조류 농장주들은 거의 전의를 상실할 정도였다. 일부 과학자들은 HPAI가 중세기 때 유럽 전역을 황폐화시킨 페스트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를 기록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보건을 위해 법률적으로 제한사항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는 관세법 226조에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관세법 등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얼마 전 인천공항세관에서는 구관조, 앵무새, 원숭이를 밀반입하려는 자들을 적발했다. 지속적인 감시강화를 통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라는 세관장의 당부가 있었다. 국경 최일선에서 철저한 검사의 중요성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태국 등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는 조류를 들여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전염병은 국경이 없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밀수 동물들은 전염병의 원인이 되거나,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하다. 한 순간의 실수로 질병이 확산됨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까지 초래했음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있다.
또 하나 언급할 것이 있다. 희귀동·식물에 대해서는 각국 간의 협정에 의거 수·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맺어 서식지로부터 야생 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을 억제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http://www.cites.org에 접속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식물 검역대상 중 과거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 있다. 60~70년대 원목에 의해 들어온 바퀴벌레, 80년~90년대에 재선충에 의해 전국의 소나무들이 고사당한 일, 얼마 전 동남아 목장에 다녀온 한 농부에 의해 유입된 구제역 등은 국경검역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예방에 힘쓰는 것만이 우리나라를 청정국가로 만드는 지름길이라 믿는다. 안승국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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