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맞선녀 성폭행

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직장 상사의 맞선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3시께 직장 상사의 지시로 맞선녀 B씨(37)를 데려다 주던 중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 차량을 주차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대화를 나누다 마음에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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