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직장 상사의 맞선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3시께 직장 상사의 지시로 맞선녀 B씨(37)를 데려다 주던 중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 차량을 주차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대화를 나누다 마음에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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