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지구 준공허가 압력 의혹' 김홍복 중구청장 소환 임박

검찰, 직권남용·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등 조사할 듯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 기반시설에 대해 준공허가를 미끼로 압력을 행사한 의혹(본보 9월 5·8일·10월6일자 1면)을 받고 있는 김홍복 인천중구청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일정부분 수사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조합 관계자를 비롯해 김 구청장 형제 등을 소환해 여러 의혹 가운데 실제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김 구청장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의 1차 목표는 김 구청장이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간부 A씨(53)를 상대로 기반시설 준공허가를 미끼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있다.

 

A씨는 “김 구청장 형제가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각종 압력성 발언을 하며 조합 내 하천 등 기반시설 준공허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김 구청장의 압력성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내가 사업지구 인·허가권자가 아닌데 무슨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압력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구청장이 중구청과 협의하지 않으면 조합사업인가를 받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이 A씨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의 다음 단계는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김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조합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은 지난 5일 중구청 압수수색을 통해 김 구청장 지시 흔적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가능한 대목이다.

 

또 김 구청장 형제 명의로 돼 있는 문제의 토지와 건물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것도 밝혀내야할 부분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 13일 김 구청장 형제를 소환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현재 친형제 명의로 돼 있는 토지와 건물은 1994년부터 김 구청장 소유였다.

 

그러나 김 구청장이 대출금과 장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임의경매에 넘어갔으며, 형제가 경매에 응찰해 매입한 사실을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 토지와 건물의 실제 주인이 김 구청장이거나 제3의 인물이라면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박혜숙·김미경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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