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복리후생비 19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많아 이같이 지원에 나서게 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13개 사회복지분야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편성, 운영해 온 시는 예산 지원을 위해 지역 내 857개 시설, 3천994명 종사자들의 복리후생비 19억8천여만원을 2012년 본예산에 요청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공무원보다 월급여가 60만원 이상 적은 시설의 종사자는 월 5만원, 공무원과의 임금격차가 60만원 이하인 시설의 종사자는 월 3만원으로 책정해 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은 분야의 종사자는 내년도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도 복리후생비 19억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급여수준의 향상과 급여체계 확립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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