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상벌점제 “차라리 맞을래”

도내 학교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그린마일리지’ 도입

객관적 기준 없고 벌점부과 중점… 학생들 불만 속출

“차라리 선생님한테 맞는 것이 더 좋은거 같아요!”

 

경기지역 일선 학교들이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체벌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그린마일리지제도’가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교사의 주관적인 상벌점 부과, 학교별 기준 천차만별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도내 일선 중·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난해 10월 5일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체벌 대신 상벌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덜어주는 방식의 그린마일리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학교에서 흡연 또는 친구와 싸우다가 교사에게 적발됐을 경우에는 각 20점의 벌점을 부과, 해당 학생은 봉사활동과 수상 경력 등으로 쌓은 상점으로 벌점을 지우는 방식이다.

 

학교 측은 1년에 60~80점 이상의 벌점을 쌓은 학생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학과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청소년과 학부모 등은 쉽게 쌓이는 벌점에 비해 상점 항목과 점수 등은 턱없이 적은 데다 교사들의 주관적 감정 상태에 상벌점 부과 여부가 좌우되는 만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 O고등학교의 그린마일리지제도에서 벌점 항목은 40개로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등의 항목이 각 20점인 가운데, 상점 항목은 전체 28개 중 ‘장관·대통령상 수상’ 단 한 개뿐이다.

 

성남 S고등학교 역시 상점 항목 39개로 2~7점을 부과하고 벌점 항목은 두 배 가량 많은 총 75개로 부과점수는 1~40점인 등 대부분 학교가 상점보다 벌점 부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산 U고등학교의 H양(2년)은 “벌점은 금방 누적되는데 없애기는 힘들어 결국 전학을 택하는 친구도 많다”며 “친구 학교와 벌점 기준도 달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린마일리지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각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고루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rsa119@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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