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복리후생비 19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내 857개 시설의 3천994명 종사자들의 복리후생비를 2012년 본예산에 요청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공무원보다 월급여가 60만원이상 적은 시설의 종사자는 월 5만원 ▲공무원과의 임금격차가 60만원이하인 시설의 종사자는 월 3만원으로 책정해 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은 분야의 종사자는 내년도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대상자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많아 이 같이 지원에 나서게 됐다.
그동안 성남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담회, 연찬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지난 6월부터 13개 사회복지분야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도 복리후생비 19억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차적으로 급여수준의 향상과 급여체계 확립 계획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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