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타제품 배송 속출… 1년새 소비자 분쟁 46% ↑
올해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가구 구입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가구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현재까지 22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152건에 비해 70건(46.2%) 증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가구점을 방문했다가 카탈로그를 보고 장롱을 주문했으나 며칠 후 다른 디자인의 제품이 배송됐으며, B씨는 침대를 주문하고 받아보니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고, 가격도 다른 제품에 비해 비싸 반품하려 했지만 판매업체에서 반품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따르면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돼 있다.
또 소비자가 가구를 주문한 후 취소할 때 배달 3일 전까지는 물품대금의 5%를 공제한 후 환급해줘야 하며, 배달 1일 전까지는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해 줘야 한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가구는 소비자가 선택한 후 나중에 받아봐야 하는 점,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입증이 어려운 점, 부피와 무게 때문에 배송비가 드는 점 등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다”며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가구를 사는 경우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꼼꼼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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