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미금역설치 점용허가 반려 ‘문제 있다’

道 행심위, 재심사할 필요 있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설치와 관련, 성남시가 경기철도㈜의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지하철 환기구 설치를 위한 정자동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허가를 내달라는 취지로 낸 경기철도㈜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했다.

 

다만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결정했다.

 

성남시가 점용허가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심사하지 않고 주민민원 등 일부 공익부분만 고려해 점용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취지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구미동 공공공지(빈땅) 점용허가 처분을 미루는 분당구청장에게는 심사를 통해 경기철도㈜에 결과를 통보하라고 결정했다.

 

성남시는 경기철도㈜가 수원시 주민의 반대 민원을 들어 미금역 설치 협의를 미루자 지난 5월 환기구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경기철도㈜는 지난 6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신분당선 정자~광교 연장구간(2016년 2월 개통)의 미금역 추가설치를 놓고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사업비의 33%를 부담하는데 미금역이 설치되면 운행시간이 지연된다”며 반대해 왔다.

 

반면 성남시는 “미금역을 설치해도 운행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정자역과 미금역 일대 교통 혼잡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국토해양부가 중재에 나선 상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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