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성폭력치료 수강·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성폭력치료 수강·이수명령을 의뢰받은 인원은 모두 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확충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 부과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집행유예 판결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벌금형·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성폭력 사범에게도 성폭력치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보호관찰소는 성폭력치료 교육 대상자에게 법무부가 자체 개발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활용, 교육생들의 인식변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나서고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성폭력관련법 이해, 인지적 왜곡 수정,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및 자기통제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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