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구당 주차장 1면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설치대수는 전용면적 60㎡당 1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20㎡당 1대)이상을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등 기존 시가지의 주차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를 적용해 사업 승인키로 했다.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대부분 15~20㎡로 계획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은 6세대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됐지만, 이번 조치로 각 세대당 1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난 해소방안은 지난 12일 윤창근 시의원이 제180회 회기중 주차난에 대한 대책으로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에 따른 도심지의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