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확보 강화

성남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구당 주차장 1면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설치대수는 전용면적 60㎡당 1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20㎡당 1대)이상을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등 기존 시가지의 주차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를 적용해 사업 승인키로 했다.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대부분 15~20㎡로 계획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은 6세대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됐지만, 이번 조치로 각 세대당 1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난 해소방안은 지난 12일 윤창근 시의원이 제180회 회기중 주차난에 대한 대책으로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에 따른 도심지의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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