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급시기·방법 협의 위해 긴급공문 발송
수원지검 비리의혹 광범위 수사
용인시가 경전철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이자로만 하루 6천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최근 용인경전철㈜의 용인경전철 사업 중재 건과 관련,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우선 5천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국제중재법원은 이 가운데 4천530억원은 11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원은 차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당시 중재법원은 우선 지급 대상 4천53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3일로 소급해 하루 6천600여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선 지급금 4천530억원이 11일까지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12일부터 매일 6천600만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시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예정인 이자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원금은 내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시행사측에 지급금 원금 및 이자의 지급시기, 방법을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사의 회계처리와 공사비,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 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된 용인경전철 사건을 이첩받아 특수부에 배당했다. 또 용인시의회도 수원지검에 조만간 경전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어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강한수·박수철기자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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