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논란’ 성남시청 매각 시장 임기내 사실상 불가능

LH, 시청사 속한 여수지구 사업 연장 검토… 매각 차질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연장을 검토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임기 내 청사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은 11일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난 2006년 6월2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차질로 인해 준공 예정일을 맞추기 어려워 사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 조사와 보상 절차 등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LH로 돼 있기 때문에 시는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LH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구체적인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수지구 준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성남시는 사실상 이 시장 임기(2014년 7월) 내 구체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당초 시는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오는 12월31일까지 완료되면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준공 자체가 지연되면 매각 절차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시청사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조성된 성남 여수지구에 속해 있고, 이 지구는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받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라 성남시가 신청사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여수지구 준공 후 10년이 걸리고,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빨리 처리한다 해도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로 시청사 매각 후 들어설 대체 청사부지도 그린벨트의 녹지 축으로 구성돼 있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임기 내 시청사 매각과 청사 이전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 관계자는 “사업 기간은 12월31일까지이나 사실상 준공이 어려워 사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연장기간 등은 밝힐 수 없으나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이뤄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시청사 매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수지구 준공 이후에 의외로 매각 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시청사 매각을 내세웠고, 취임 직후 “현재의 청사를 용도 변경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민석·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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