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분당내 병원 포화” 업무시설 변경 요청 성남시 “특혜시비 우려… 신중히 검토해야”
지난 2000년 초 용도변경으로 당시 시장이 구속되는 등 말썽을 빚은 분당 백궁·정자지구에 또 다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최근 분당구 정자동 161일대 의료시설용지 9천936㎡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두산건설은 이 땅을 용도 변경해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은 1991년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의료법인 명의로 이 땅을 LH(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해 1994년 11월부터 병원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분당서울대병원이 들어서면서 분당에만 3개 종합병원, 2천병상이 넘는 의료벨트가 형성되면서 경영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1997년 말 병원 건립 공사를 중단하고, 2001년과 2005년 2차례에 걸쳐 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특혜시비를 우려해 두산 측의 요청을 거절했고, 병원 건립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자 지난해 11월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이 땅은 1996년 매입 당시 ㎡당 73만원(72억원)이었으나, 현재 ㎡당 669만원(664억원)으로 올랐다.
여기에다 업무용지로 바뀌면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400~650%까지 늘어 부동산가치가 급상승한다.
두산의 용도변경 추진은 시가 지난달 23일 인근 정자동 179의 3 일대 공공청사 용지 1만1천727㎡를 주상복합, 업무시설·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특혜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용도 변경이 되면 이익을 환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두산이 용도변경 계획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하고 있지만, 특혜 논란 우려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0년 파크뷰 부지를 포함해 백궁·정자지구 28만5천㎡를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해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등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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