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병원 설립 정부와 직접 협의”

자유구역청, 특별법 개정안 조기 처리 요구… “내년 10월 착공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빠진 송도 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행법 하에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10일 지식경제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될 경우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 23조를 토대로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를 통해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의 발표는 사실상 국회가 아닌 정부를 통해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다.

 

특히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 23조를 법적 근거로 국제병원 인허가 부처(보건복지부) 지정, 투자자 및 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추가하면 국제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청장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벌인 결과 대통령 시행령이 마련되면 외국인 의료진 고용과 장비 도입 같은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병원이 건립되는 4년 동안 보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경제청은 이같은 방안을 통해 내년 10월 국제병원 착공에 들어가 2015년 개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국제병원 설립 국제공모에서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글로벌 컨소시엄 ISIH도 이같은 방안이 마련되면 병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2차례나 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산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개정안이 3년째 계류 중이지만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의 이해 관계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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