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구조변경‘안돼요’

성남시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밴형 화물차의 의자·창문을 승용 용도로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철재 범퍼가드 불법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등이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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