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밴형 화물차의 의자·창문을 승용 용도로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철재 범퍼가드 불법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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