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 통항 선박 손실 불가피”

강기갑 의원 “기상악화땐 통항 제한 고시 추진… 활성화 어려워”

경인아라뱃길의 경인항 운항이 기상 여건 등으로 4일에 한 번꼴로 제한되면서 화물운송지체로 인한 운항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강기갑 국회의원(민노)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수자원공사의 ‘경인 아라뱃길 영종대교 통항안전성 검증·보완을 위한 선박조종시뮬레이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과 교량의 안전을 위해 조류속도 2.5노트 이상, 평균 최대풍속 13m/s 이상, 시정주의보 발효 등에 해당할 경우 통행을 제한하는 ‘경인항 선박 통항 규칙 고시’를 제정, 추진 중이다.

 

이 고시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기상청이 영종대교 부근 풍랑주의보(최대풍속 14m/s) 이상 발표는 97일, 인천항만청이 시정주의보를 발표한 일수는 38일인 경인항은 최소 4일에 한 번 꼴로 통항이 제한된다.

 

이 경우 선박들은 경인항에서 출항이 금지되고, 경인항에 입항하려던 선박은 입항하지 못하고 정박지에서 기상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대기해야 해 경인항 통항 선박은 화물 운송 지체로 인한 운항손실이 불가피하다.

 

인천항은 ‘인천항 선박통항규칙’을 마련, 인천대교 통항시에 조류가 강하거나 시정주의보가 발효되면 모든 선박에 대해 통항제한을 시행하고 있지만,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경우는 250톤 미만 선박만 출항을 제한하고 입항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영종대교 부근의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경인항은 갑문 시설을 비롯, 영종대교 통항 등 선박운항의 제한조건 때문에 운항여건이 열악해 개항 이후에도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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