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진형 국회의원(한·부평갑)에게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추징금 5천만원을, 조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추징금 1천만원과 함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조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면하게 됐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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