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근무태만 등 345명 징계… “솜방망이 처벌이 기강해이 불러”
해양경찰관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광주북구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직무태만, 규율위반, 위신실추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345명이다.
이들 가운데 112명(32.5%)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233명(67.5%)이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조치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32명, 2008년 62명, 2009년 121명, 지난해 75명이며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무려 55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금품·향응을 받았다가 징계조치된 해양경찰은 2007년 5명, 2008년 8명, 2009년 18명, 지난해 24명, 올 들어 19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품수수액도 2007년 500만원, 2008년 6천196만원, 2009년 8천975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2천973만원으로 줄었으나 올 들어 6월 말까지 다시 8천만원을 넘어섰다. 이들이 받은 돈을 합치면 2억7천461만원, 1인당 평균 392만원에 달한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해경이 오히려 각종 비위에 노출돼 있다”면서 “보다 엄격한 징계와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경찰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수 의원(한나라당·경북영천)도 “2009년 1천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직원이 정직 3개월의 경징계 처분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최근 5년간 금품수수 적발자 증가를 유도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행태로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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