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인천공항, 정관 고쳐서 복지비 펑펑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들에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비를 지급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정관을 고쳐 계속 복지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변웅전 의원(선·서산태안) 등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공항공사는 직원들에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1인당 748만원 상당의 복지비를 지급했다가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생활안정금 대출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정관에도 없는 신협 출자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월 12만~25만원씩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금액이 59억6천500만원에 달한다.

 

또 선택적 복지비 명목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지난 해까지 추석선물비, 효도지원비, 개항 7주년 축하비 등으로 98억3천600만원을 나눠줬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감사 이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쳤다.

 

명절 등 기념품 지급, 신용협동자금 출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꾼 데다 향후 민영화까지 염두해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변 의원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요즘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억제하자 사내 복지기금을 이용하는 편법으로 임금을 올려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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