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 동영상’ 여교사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폭행정도 지나쳐”

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28일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급 학생들을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인천의 모 중학교 교사 이모씨(43·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은 단순히 뺨 1~2대를 때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봐도 과한 정도”라며 “벌금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교직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어린 학생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2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 시간 보다 59분 가량 늦게 집합 장소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김모군(15) 등 제자 2명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가 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씨는 사건 이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27일 학교에 복직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간 휴직계를 냈다.

 

한편, 이씨가 1심 판결을 수용하거나 항소해 최종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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