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조건부 등록 허가

인천시 남구는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 ‘주 1회 휴무’를 조건으로 점포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1일 휴무는 어렵다며 입점 철회를 고려하고 있고, 지역상인들 역시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가 지난 달 10일 제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에 대해 조건부 등록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조건을 붙여서 대형마트의 입점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주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인 수요일에 휴무하는 조건으로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의 등록 신청서를 허가한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홈플러스가 신청한 점포개설 등록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지역상인 간 상생협력안으로 ▲전통시장가는 날인 매주 수요일 휴무 ▲농·수·축산품·식품 매장면적 40% 이하 구성 ▲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 등을 홈플러스 측에 권고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나머지 2개 권고안은 수용하되 ‘수요일 휴무 대신 입점 후 5년 동안 매일 14시간씩 주 98시간 영업하겠다’며 절충안을 구에 전달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을 위해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1주일 중 하루는 대형마트가 쉬어야만 전통시장과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 1회 휴무’ 조건을 홈플러스가 수용할 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문제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구의 조건부 등록 허가에 대해 난색을 표명, 입점 철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점포가 연중 휴무없이 24시간 영업 중인데 숭의운동장 한 점포만 평일에 하루 쉬기는 곤란하다”면서 “내부 논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조건에서는 입점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해온 인천상인연합회도 구의 조건부 등록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상인연합회는 “권고안 중 핵심인 ‘수요일 휴무’를 홈플러스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구는 즉각 영업허가를 반려해야 한다”며 등록 허가와 상관없이 입점저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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