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여고생을 집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씨(27)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범행을 도운 B씨(25·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4∼26일 인천시 서구의 한 주거지에 C양(16)을 유인해 감금·폭행하고 현금 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C양이 B양의 남자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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