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세권 쇼핑몰 개발 위해 기존건물 철거…
㈜KCC가 롯데백화점 신축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역세권 개발이 지연되면서 때아닌 2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돼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KCC측은 역세권 개발 지연이 일정부분 수원시 책임이 있다며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는가 하면 국가권익위에까지 제소, 반발하고 있다.
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KCC는 지난해 3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96의 3 일원 옛 SK케미칼 직물공장 및 KCC 공장부지 31만여㎡를 쇼핑몰(롯데백화점) 등으로 개발키 위해 ‘역세권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받았다.
이어 ㈜KCC는 부지 일부를 롯데자산개발㈜에 임대, 롯데자산개발은 롯데백화점 신축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한뒤 2개월 후인 8월께 취하했다.
당시 롯데백화점 신축에 앞서 수원애경역사㈜가 AK플라자 증축(7만6천여㎡)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 시가 수원역 일대 교통지옥을 우려해 개선대책을 마련한 뒤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롯데百 신축 취하되면서 나대지 종부세 대상으로
㈜KCC측 “역세권 개발지연 市에도 책임” 반발
그러나 KCC측은 지난해 5월 롯데백화점 신축 허가 접수에 앞서 서둔동 296의 3 일대 12필지 17만1천691㎡의 기존 건물을 철거, ‘나대지 6개월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20억원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는 지난달 올해 재산세(8억342만원)를 부과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사실을 알렸고, 세무서에서 오는 12월께 20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KCC측은 회사측과 상관없는 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납부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가권익위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엄연히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만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KCC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억울하다. 시와 국가권익이 등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감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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