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달 말까지 노점상 특별단속

의왕시는 다음달 31일까지 도로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명 2개조로 구성된 특별정비 단속반이 취약시간대인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의왕지역 모텔 촌 앞 노상적치물과 다중 이용지역 등에서 실시되며,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업주에게 계도와 자진 정비를 유도한 뒤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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