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천만원의 돈을 관리해온 혐의(본보 20일자 7면)로 인천시 모 초등학교 A교장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교장과 같은 학교 교사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사 B씨 등 2명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관리한 차명계좌에 든 돈이 뇌물성 자금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이 함께 쓰는 통장과 별도로 내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이 필요했다”며 “입금된 돈은 대부분 아이들이 보내준 용돈”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