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지사장 이주혜)는 오는 27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고용허가제의 이해, 산업재해예방, 외국인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1년간 노동부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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