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고해상도 항공사진 ‘소송 자료로 딱’

경기도 건축ㆍ지목변경 인허가에 56% 사용

개발제한구역 고해상도 항공사진이 각종 인·허가와 소송, 보상의 근거 자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제공된 항공사진 3천171장의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건축 및 지목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에 전체의 56%인 1천786장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토지경계 분쟁 등의 소송자료로 573장이 활용됐으며, 도시개발에 따른 건물·토지 보상용으로 540장이 사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일선 시·군에 무상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 이미지(1975년 이후 매년 촬영) 3만9천148장도 인·허가 등 각종 민원, 불법행위 추적관리, 도시계획, 3차원 입체영상 제작 등의 행정 자료로 활용돼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북부청사가 제공하는 10㎝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현재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 중 가장 고화질 이미지로, 1975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도 도로의 맨홀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1975년부터 현재까지 1~2년 간격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북부지역은 북부청사에서, 남부지역은 본청에서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도는 항공사진 발급 요청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기능유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경기 남·북부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항공사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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