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맞지만 성폭행 안 했어"

인천 계양경찰서는 21일 술집 사장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8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장 B씨(40·여)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타액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을 의뢰, 일치 통보를 받았지만 A씨는 성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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