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본능도 죄인가요? 3살 아들을 대신한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3살 된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27·여)는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 B씨(40)가 아들(3)의 목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에 격분,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8일 오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육아관련 카페에 ‘아이에 대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A씨는 “아기가 울 수도 있는데 ‘야 울지마!’하면서 애 뺨을 때리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신랑의 뺨을 때렸네요. 차라리 날 때리라고 그러면서 온몸을 던져 아기를 감싸 안았어요. 아기가 울며 잠들었네요.”라며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카페 누리꾼들은 ‘글쓴이가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맞다. 하지만 안타깝다’며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인천남편살해사건, 3살 아들을 대신한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마감일을 닷새 남긴 이날 오후 5시 현재 1만255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한 네티즌은 “저도 내 아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내 여동생, 내 엄마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제발 아이로부터 엄마를 빼앗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는 살인을 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남편 측 유가족들도 탄원서를 제출해 형이 줄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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