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기북부본부, 내달 4일까지 정전 피해 접수

한전 경기북부본부는 최근 순환 정전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고객에 대한 피해접수를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신고는 오는 10월4일까지 관할지점 정전피해 신고센터에 비치된 정전피해신고서를 작성한 뒤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전피해 접수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000),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700), 음식점과 양식장 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전피해 신고와 관련한 안내는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서 받을 수 있으며,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은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전피해보상위원회(지식경제부 주관)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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