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소자 DNA 채취 후 시침 뚝’ 교도관 선고유예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장훈 부장판사는 다른 재소자의 DNA를 채취한 뒤 실제 당사자로부터 채취동의서·확인서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교도관 A씨(40)에 대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998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면서 4차례 기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이후 DNA 시료가 제대로 채취돼 결과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이미 출소한 재소자의 DNA를 채취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알고 다른 재소자의 DNA를 채취한 뒤 채취동의서·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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