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선택권 조례’ 찬반 팽팽

“방과후학교 효율 낮아” vs “교사 교육활동 권한 위축”

‘학생 학습선택권 조례안’이 오는 22일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첫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노현경 시의원 등의 주최로 지난 16일 의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쟁점 사항들을 놓고 토론자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뉘었으며 100여명의 학부모, 교사, 교육계 인사 등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조례안이 지역교육계의 최대 관심사안임을 보여줬다.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는 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한 방과후학교는 문제풀이 수업으로 오히려 공교육비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보호관제’는 학습선택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로, 법리 검토에서 문제가 된다면 수정·보완을 통해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광국 전교조 인천지부 공교육정상화 추진단장도 “방과후학교 등 정규수업 외 학습이 효율이 낮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교사들도 업무과중인 상태에서 이들 학습을 지도하느라 고통이 크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류석형 인천시교육청 장학관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방과후학교의 선택권과 관련된 문제점은 학교운영위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류 장학관은 또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교육감이 갖고 있는 징계권·인사권까지 행사하려는 조례안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윤병환 영선고 교장도 “교사가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교육행위는 국가에 의해 과도하게 규율돼서는 안된다”면서 “조례안은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19명의 인천시의원이 발의해 시의회에 제출돼 있는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