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전승수 부장검사)는 18일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삼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54)를 구속했다.
A경위는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2009년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불법오락실 업주 B씨(41)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의 집에서 출근하던 A경위를 지난 15일 체포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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