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권한없다” 단속 뒷짐

[도심속 골칫거리 '불법 고물상'] (中) 지자체는 ‘나몰라라’

인천지역에 불법 고물상들이 난립해 있지만 감독기관인 지자체들은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역에는 모두 1천여곳의 고물상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769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60~70%가 건축법 상 고물상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지에 들어서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소음과 먼지, 악취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고물상이 자유업종이어서 인·허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돼 일정 규모(1천㎡ 예정) 이상 되는 고물상은 폐기물처리를 신고하고 적정 처리시설을 갖춰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원땐 업주 계도나 과태료에 그쳐 ‘난립’ 부채질

 

최근 기업형 고물상까지 등장… 구 “대책마련 고심”

 

지역에는 1천㎡ 규모가 넘는 고물상이 200곳 미만이어서 관련 법 적용만으로 소규모 불법 고물상까지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지자체들이 나서 불법 고물상들을 감독해야 하지만 고물상 대부분이 축조건축물 없이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건축물만 세우거나 창고업으로 신고한 뒤 물건을 나대지에 쌓아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 건축법 등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고물상이 지역 내 쓰레기 등 폐기물의 50%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불법 고물상이지만 무조건 철거하거나 폐업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일선 지자체들의 고충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업주를 계도하거나 기준치 이상 소음이 측정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 임시조치에만 의존하고 있고 먼지나 악취 등은 아예 관련 규정이 없어 계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심 속 고물상들이 새로운 창업아이템으로 떠오르며 생계형 고물상이 아닌 기업형 고물상까지 등장, 지자체들의 수수방관이 고물상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제주시나 충청 보은군 등은 고물상 영업시 신고하도록 자체 조례를 만들었으며 시흥시의 경우 불법 고물상들을 일제 조사, 개발제한구역 내 고물상들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리는 등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폐기물처리법이 개정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워낙 불법 고물상들이 많다 보니 일일이 외곽으로 이전시킬 수도 없어 효율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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