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조립 학원은 교습소 아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로봇조립법을 가르치는 학원은 교습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성균 판사는 14일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초등학생 등에게 교습료를 받고 로봇 조립 교습행위를 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수강생인 초등학생들에게 교습한 내용이 수업능력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킨다거나 입시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로 취미활동으로 이뤄지는 로봇조립 등의 교습자에게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건 학원법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한 로봇조립 등의 교습행위가 학원법이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만큼 피고인이 설립·운영한 시설 역시 교습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건물에서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초등학생 등 50여명에게서 한달에 6만~7만원을 받고 로봇조립교습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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