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빈 집만 골라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예비 등)로 윤모씨(43)를 구속하고, 최모씨(4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8일 밤 11시께 인천 남구 박모씨(60)의 금은방을 털기로 모의한 뒤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중순 의정부 모 주택 창문으로 침입한 뒤 금팔찌 등 귀금속 3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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