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골칫거리 '불법 고물상'] (上) 각종 민원의 근원지
인천지역에서 이제 고물상은 불과 5분 거리마다 1~2곳씩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나 주택단지 등 가릴 것 없이 도심 곳곳을 장악하고 있다. 고물상 인근 주민들은 소음, 분진, 악취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지자체들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은 고물상의 경우 당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지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심 속에 불법 고물상들이 난립하면서 주민들만 모든 피해를 떠안고 있다. 본보는 3회에 걸쳐 각종 생활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도심 속 불법 고물상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13일 인천 남동구 서창동 I아파트 앞.
I아파트 단지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불법 고물상들이 5곳이나 영업하고 있었다. 창으로 내다보면 고물상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다.
이 아파트에 사는 조모씨(53·여)는 고물상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다.
조씨는 “시도 때도 없이 고물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들이 드나 들며 고물을 쏟아 놓고 가는 바람에 시끄럽고 불쾌한 냄새까지 견뎌야 한다”며 “창문을 열어 놓으면 금방 먼지가 시커멓게 쌓일 정도”라고 말했다.
며칠 전에는 고물상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조씨의 집까지 들어온 탓에 놀란 가슴을 쓰러 내려야만 했다.
서구 검암동 모 빌라단지는 소규모 고물상 2곳 사이에 끼어 있다.
이곳 주민들도 매캐한 냄새와 먼지 등으로 마음 놓고 창문도 열지 못한다.
인천지역 500여곳 성업 잇단 화재에 불안 가중
지난 6월19일 서구 연희동 모 고물상에서도 화재가 발생, 폐자재와 쓰레기 등이 모두 탔으며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로부터 1㎞ 떨어진 곳에 대형 고물상이 들어서는 바람에 주변 경관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고물상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물상들은 주택가와 맞닿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고물들을 수거해 처리하려면 주택가에 있어야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소음, 악취, 분진, 미관 저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불법 고물상 대부분은 안정적인 자원화시설이나 친환경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다 크고 작은 화재까지 빈발,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불법 고물상은 500여곳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고물상이 자유업종이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A구 관계자는 “고물상이 자유업종으로 변경된 뒤로는 언제 어디에 고물상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며 “고물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들이 자주 접수되지만 계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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