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무면허로 속칭 ‘대포차’를 몰고 가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밤 11시54분께 인천 연수구 한 교차로에서 64노49XX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신모씨(53)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어 신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로 사고 현장 인근 유흥가를 돌며 대포차인 이 차량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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