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22% 낮춘다

정부, 2조2천500억 투입…전체 5% 명목 등록금 줄어 

저소득층 많은 혜택…연평균 최고 546만원 부담감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에 정부가 1조5천억원, 대학이 7천500억원 등 모두 2조2천5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일반 학생들의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은 전체 평균 5% 정도 낮아지게 되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가 부담할 1조5천억원 가운데 절반인 7천500억원은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 학생지원에 사용된다.

 

대상은 소득분위 3분위까지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 대상을 소득 3분위까지 학생으로 확대, 차등 지급하게 된다.

 

분위별 지급액과 지원율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50만원(100%), 1분위 225만원(50%), 2분위 135만원(30%), 3분위 90만원(20%) 등이다.

 

이와 함께 1조5천억원 중 나머지 7천500억원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배분하게 된다.

 

대학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 재원은 정부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도 활용된다.

 

특히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자구 노력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이런 노력에 대해 예산 7천500억원을 연동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이 지원받으려면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정부가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에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이다.

 

계층별 연평균 부담감소액은 기초생보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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