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8일 환자들과 짜고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준 혐의(사기 방조)로 개인병원 원장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B씨(47) 등 환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받은 하지정맥류 환자 18명과 짜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보험금 4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직접 수술한 병원 환자들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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