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호선 재하청업체 “들인 돈만이라도…”

66개 업체 “공사대금 6억여원 못받아 임금도 못줘” 대책 호소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인 B사의 공사 포기(본보 8월31일자 7면)로 재하청업체들이 B사는 물론 원청업체인 A사로부터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다, 폐업 위기에까지 처하는 등 ‘우울한 추석’이 예고되고 있다.

 

8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와 A사, B사 채권단 등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2호선 207공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B사가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면서 B사에 자재 및 장비 등을 납품한 재하청업체 66곳이 공사대금 6억3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B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A사도 인건비 2억여원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억3천만원은 이 가운데 40% 밖에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름, 사무집기, 일반자재, 발전기 분야에 참여한 재하청업체 66곳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올해 수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재하청업체인 C사는 80% 이상 근로자들 인건비로 나갈 3천여만원을 받지 못하면서 추석 상여금을 지난해의 6분의 1수준인 5만원만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재하청업체인 D사도 외상으로 B사에 납품한 자재비용을 갚지 못하면서 자재 공급 자체가 어려워져 추석 상여금은 물론 2개월치 근로자 인건비(1인당 700만원)가 연체된 상황이다.

 

이들 업체 이외에도 자재 공급업체들은 통상적인 외상 결재기한인 2개월이 경과되면서 이를 막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일부 업체들은 5개월 이상 근로자들 인건비가 밀리면서 폐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우선 협의된 40%를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고, 채권포기각서를 받지 않아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B사로부터 100%를 별도로 받게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당장 이들이 A사로부터 100%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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