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중국산 고사리와 차(茶) 등을 대량 밀반입,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보따리상과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8일 중국산 식품을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등 위반)로 보따리상 A씨(55)와 A씨 등으로부터 물품을 사모아 국내에 유통시킨 유통업자 B씨(54)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말 중국발 국제여객선을 타고 인천으로 오면서 중국산 건고사리 420㎏을 몰래 반입한 뒤 대전·충남·호남지역 재래시장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른 고사리를 뜨거운 물에 삶아 팔면 6배 이상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추석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단골 손님과 지인 등에게 선물하기 위해 중국 유명 차 1천800만원 어치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등 위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올해초부터 최근까지 시가 20억원 상당의 면세 양주와 담배 등을 밀수,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에 팔아 넘긴 D씨(51·여) 등 유통업자 6명과 남대문시장 상인 5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이들은 모두 국제여객선을 타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이같은 불법 제품을 다량 확보했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물품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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