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 거부 전부인 살인미수 30대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6일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 살해하려고 까지 한 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난 점,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의 부탁을 묵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9일 새벽 2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상가에서 4년 전 이혼한 전 부인 B씨(34)가 “재결합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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