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징계·교사 고과평가서 감점 조항 등 포함 교육당국·일선 교장들 ‘교육권 위축’ 반대 거세
자율학습 등의 ‘학생선택권 보장 조례(안)’제정을 둘러싸고 인천지역 교육계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이 조례(안)이 교장 징계와 교사 고과평가를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당국과 일선 교장들의 반대가 거세다.
5일 인천시의회 및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원 19명의 공동 발의로 오는 16∼29일 열릴 임시회에 제출됐다.
노현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초·중·고교생들이 정규 수업 이외에 0교시수업,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이 같은 정규수업 이외 학습에 대해선 출석, 성적, 생활지도, 진학 등에 있어 어떠한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반사 이익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도 학생들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되고, 강요 여부를 관리하고 학생들을 상담할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안) 내용 중 시 교육청이 학교평가 지표에 학습선택권 보장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과 이를 어기는 교장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 교사에 대해선 고과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조항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당국과 교장들은 비정규수업에까지 학교평가를 매기는 건 지나친데다 교장과 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교육권과 학교경영권 등이 위축될 소지가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문계고 A 교장은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공부가 하기 싫다고 내버려 두는 게 교육자의 역할은 아니다. 비정규 수업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독려하는 게 교육자의 임무”라며 “이를 조례로 제재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장·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건 지나치다 못해 교육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학습선택권이 유명무실화되지 않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강제 조항이 담겨져야 한다”며 “시민·교육단체 등과 협의, 조례(안)을 만들었으나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 폭 넓은 의견을 더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 같은 조례(안) 제정에 뜻을 같이하고 임병구 지부장 등 시민 2천여명으로부터 서명받은 청원서를 6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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