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에 마약 운반 나이지리아인 두명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5일 한국인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국제 마약밀수조직 조직원 나이지리아인 A씨(38)와 B씨(36)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원,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입 행위가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마약범죄의 국제적·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한국인 여성을 이용,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외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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