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人 220명 불법초청 일당 검거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4일 우즈베키스탄인 수백명을 허위로 초청, 불법 체류하게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결혼이민자 우즈베키스탄인 N씨(41·여) 등 2명을 구속했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마련해준 한국인 K씨(4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N씨는 한국인과 결혼,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들어 오길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을 초청할 목적으로 서류뿐인 회사(페이퍼 컴패니)를 설립한 뒤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62명의 우즈베키스탄인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초청했으며 한국인 남편 J씨(52) 명의로 무역회사를 설립, 60명을 초청하는 등 모두 220명을 불법 초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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